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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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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님~^^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등록일
    2015-06-23 12:35:00
    조회수
    3200

▣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란?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이 재직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훈련과 재직자계좌카드제훈련으로 나뉘어져 있던 방식이 2014년 4월 15일부터 근로자카드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, 1년간 200만원(5년간 300만원)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▣ 근로자카드 발급 방법(고용센터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신청)
① 김해고용센터방문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작성 ☞ 즉시발급확인서 수령 ☞ 농협 김해시지부 또는 신한은행 김해지점 방문 ☞ 근로자체크카드 발급 (1일 소요)

② 온라인신청(www.hrd.go.kr) 회원가입 ☞ 로그인(공인인증서) ☞ my서비스에서 신청 (7일이상소요)

▣ 교육대상
- ★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인으로,

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=> 중소기업근로자

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

③ 비정규직 근로자 ;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, 파견직, 일용직(비정규직은 수강료전액무료)

대규모기업근로자 => 50세 이상 또는 최근 3년이내 훈련 미참여자

▣ 접수방법

· 본 교육 프로그램은 선착순 모집이며 개강 당일에도 접수 가능합니다.

· 홈페이지 www.khacademy.com 온라인신청 및 팩스(327-4277) 또는 전화로 신청.

· 본교위치 : 김해시 삼계중앙로 54,801호(삼계동,금우빌딩) 삼성아동병원 옆건물 8층.

· 상담문의 : Tel. 337-1777~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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