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 · 기능인력 양성 · 공급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*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요건 미비로 고용센터를 재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워크넷(www.work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→ 구직신청 → 구직인증(인증시까지 최소 1일 소요)
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‘훈련안내 동영상’ 시청 → 최근 시청일 확인
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검색 → 훈련기관 방문상담(과정내용, 시설 등 확인)
→ 훈련상담신청서 작성
신분증, 훈련상담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(해당자에 한함)
*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,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