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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 교육 가능 가능한지요?
  • 작성자
    조해식
  • 등록일
    2014-03-24 12:35:00
    조회수
    2947
수고하십니다..
현재 회사에서 연차 사용중이며 3월 27일자로 퇴사처리 예정이며,
28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.
재직자 교육 가능 가능한지요?

그리고 교육비 환급은 어떻게 처리가 되며,
(25만원 먼저 내고, 교육종료시 20만원을 환급 받는건지?)
전 직장에 연락을 어떤 연락을 하는건가요?
아니면 앞으로 다닐 직장에 연락을 하는건가요?

연락 한번 주세요...010-5540-0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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